농막, 불법과 현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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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6 11:48 조회390회 댓글0건본문
[농막의 위기와 미래]
귀농을 원하는 이들의 현실적 디딤돌이 되었줬던 농막. 그러나 불법 농막의 단속과 실효성 논쟁들이 이어지며 사용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막을 둘러싼 논란의 현황을 짚어본다.
"농막의 위기?"
귀농·귀촌을 넘어 새로운 키워드인 '5도 2촌'이 등장하기까지, 농촌의 풍경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막. 이동식, 모듈러 주택까지 등장하며 본격적인 귀농은 물론, 농촌 생활의 선택지를 늘렸다. 농막은 농민들의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건추과 이주가 부담인 귀농 희망인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농막 사용에 제재가 예고되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요컨대, 농막의 크기와 용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농지법상 농막 설치 및 신고 기준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까 20㎡(6평)이내일 것
4. 층고는 4m로 제한
*2012년 규제 완화(관련 조항 삭제)이후 전기·수도·가스 설치 가능(관련 기관 승인 등 필요)
"불법 농막의 기준 강화"
2023년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의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그 외에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일부의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농막의 휴식공간(주거 가능 공간)을 바닥 면적의 25%로 제한하고, 기존의 면적 20㎡ 이하에서 농지의 면적이 660㎡ 미만일 경우 농막의 연면적을 약 2평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주거 용도를 대부분 제한하고 작은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제의 가장 큰 이유는 '농막을 주택처럼 활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과도한 증축과 개조 등을 통해 적은 세금으로 별장을 갖는 것을 방지한다는 속뜻이다. 이러한 규제에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해 온 감사원의 농막 전수 조사 및 실태 고발 또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8일,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 요건 보완 필요를 농식품부에 통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 농막과 관련한 규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제로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전국 20개 지역의 농막 33, 140개를 조사하자 과반수가 넘는 농막이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양평군의 일부 농막은 과도한 증축과 시설물로 인한 자연 훼손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있으며, 제주시에는 농막을 가상화폐의 불법 채굴장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2012년 농막에 가스와 수도 등의 설치 불가 조항을 삭제한 규제 완화 이후 현행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2012년 이후 지자체마다 농막의 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2014년 4월에 농막제도 관련 무제점 및 개선 방안을 구성 후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개선 방안을 추진하면 시간의 소요와 다른 법령에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사유로 제도 개선 추진을 중단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이 중단된 개선 작업에 다시 불을 붙이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6월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으나, 바로 다음날인 14일 돌연 입법 예고를 철회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탓이었다. 실제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4,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의견 접수창구는 물론 SNS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두됐지만, 가장 대표적인 반발의 이유는 '현실적이지 못하나 제도'라는 지적이다. 불법적으로 농막을 활요하는 이들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실사용자인 농민이나 주말 농장 보유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규제가 장기화된다면, 주말 농장 등의 제한으로 인해 귀농의 접근성까지 낮아지고 농촌의 쇠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보완을 거쳐 방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시기를 명시하진 않은 상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
그렇다면 과연 불법 농막을 제재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성립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 해답 도출을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은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조건적인 제재가 아닌 불법 농막들에게 양성화 기간을 줌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현재는 농식품부의 규제가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지만, 농막 불법 증축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할 정부와 농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실효성의 검토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귀농을 원하는 이들의 현실적 디딤돌이 되었줬던 농막. 그러나 불법 농막의 단속과 실효성 논쟁들이 이어지며 사용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막을 둘러싼 논란의 현황을 짚어본다.
"농막의 위기?"
귀농·귀촌을 넘어 새로운 키워드인 '5도 2촌'이 등장하기까지, 농촌의 풍경은 조금씩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막. 이동식, 모듈러 주택까지 등장하며 본격적인 귀농은 물론, 농촌 생활의 선택지를 늘렸다. 농막은 농민들의 작업 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건추과 이주가 부담인 귀농 희망인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이 농막 사용에 제재가 예고되며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요컨대, 농막의 크기와 용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농지법상 농막 설치 및 신고 기준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까 20㎡(6평)이내일 것
4. 층고는 4m로 제한
*2012년 규제 완화(관련 조항 삭제)이후 전기·수도·가스 설치 가능(관련 기관 승인 등 필요)
"불법 농막의 기준 강화"
2023년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의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그 외에 부적절한 사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일부의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농막의 휴식공간(주거 가능 공간)을 바닥 면적의 25%로 제한하고, 기존의 면적 20㎡ 이하에서 농지의 면적이 660㎡ 미만일 경우 농막의 연면적을 약 2평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주거 용도를 대부분 제한하고 작은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제의 가장 큰 이유는 '농막을 주택처럼 활요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과도한 증축과 개조 등을 통해 적은 세금으로 별장을 갖는 것을 방지한다는 속뜻이다. 이러한 규제에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해 온 감사원의 농막 전수 조사 및 실태 고발 또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8일, 농막 형태 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 요건 보완 필요를 농식품부에 통지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 농막과 관련한 규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제로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전국 20개 지역의 농막 33, 140개를 조사하자 과반수가 넘는 농막이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양평군의 일부 농막은 과도한 증축과 시설물로 인한 자연 훼손으로 지적받은 사례가 있으며, 제주시에는 농막을 가상화폐의 불법 채굴장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2012년 농막에 가스와 수도 등의 설치 불가 조항을 삭제한 규제 완화 이후 현행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2012년 이후 지자체마다 농막의 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2014년 4월에 농막제도 관련 무제점 및 개선 방안을 구성 후 검토했다. 그러나 해당 개선 방안을 추진하면 시간의 소요와 다른 법령에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점을 사유로 제도 개선 추진을 중단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이 중단된 개선 작업에 다시 불을 붙이는 시도로 풀이된다.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비판"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6월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으나, 바로 다음날인 14일 돌연 입법 예고를 철회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탓이었다. 실제로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4,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의견 접수창구는 물론 SNS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대두됐지만, 가장 대표적인 반발의 이유는 '현실적이지 못하나 제도'라는 지적이다. 불법적으로 농막을 활요하는 이들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실사용자인 농민이나 주말 농장 보유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또 이런 규제가 장기화된다면, 주말 농장 등의 제한으로 인해 귀농의 접근성까지 낮아지고 농촌의 쇠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보완을 거쳐 방안을 다시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시기를 명시하진 않은 상태다.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
그렇다면 과연 불법 농막을 제재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성립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 해답 도출을 위해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은 법정 규모를 초과해 위법 상태에 있는 농막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 등 법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정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조건적인 제재가 아닌 불법 농막들에게 양성화 기간을 줌으로써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현재는 농식품부의 규제가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지만, 농막 불법 증축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야할 정부와 농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실효성의 검토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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