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촌 체류형쉼터’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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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9 13:42 조회165회 댓글0건본문
1.농촌체류형쉼터란?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검토사항
-01. 사전검토 : 현황도로 유무, 상.하수 처리 가능 유무, 가설건축물 적합한 구조 유무
-0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방문 또는 세움터 접수
-03. 신청서류 검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지상권 동의서(지상권 설정 시)
-04. 신고필증 교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우편물 발송은 10일 소요
-05. 농지대장 변경 및 등재 : 체류형쉼터 설치 완료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Q&A
●기존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는지 얄려줘
-기존 건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33제곱미터 이내의 면적(기존+증축)으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33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신축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로 타설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기를 신청하고 싶어!
-전기 설치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한국전기공사(1566-1177)에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에 상하수도를 설치하려면?
-하수도의 경우 개인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면허소지자(공사업체 등)가 설치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신고서, 설계도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상수도 설치 시 수도사용 시설(화장실, 싱크대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및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수도설치 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계량기 설치)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 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검토사항
-01. 사전검토 : 현황도로 유무, 상.하수 처리 가능 유무, 가설건축물 적합한 구조 유무
-0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방문 또는 세움터 접수
-03. 신청서류 검토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지상권 동의서(지상권 설정 시)
-04. 신고필증 교부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우편물 발송은 10일 소요
-05. 농지대장 변경 및 등재 : 체류형쉼터 설치 완료 후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Q&A
●기존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꿀 수 있는지 얄려줘
-기존 건축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33제곱미터 이내의 면적(기존+증축)으로 증축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33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신축 신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에 기초를 설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콘크리트 기초로 타설이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기를 신청하고 싶어!
-전기 설치는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한국전기공사(1566-1177)에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에 상하수도를 설치하려면?
-하수도의 경우 개인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면허소지자(공사업체 등)가 설치해야합니다.
-필요서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신고서, 설계도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 상수도 설치 시 수도사용 시설(화장실, 싱크대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및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수도설치 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계량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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