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이란?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농가주택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26 조회5,352회 댓글0건

본문

농가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 주택이 면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농주택은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출해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귀농주택은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