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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펜션 분양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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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28 조회4,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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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소 숙박시설로도 변경 불가능 '문닫을 판'
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10km이내 편법영업 단속

평창군내 펜션을 일제조사한 결과 대규모 펜션 35개소가 숙박시설로도 전환이 안될 전망이어서 분양 피해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군은 지난 3월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군내 민박·펜션업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미 완공된 민박과 펜션은 모두 489개소에 객실이 3,015개에 달해 군내 숙박시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7실이하로 규정된 농어촌민박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8실이상의 대규모 펜션은 모두 65개소에 1,04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펜션만 35개소에 달한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수도법상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10㎞이내에 시설된 팬션은 인허가 당시의 본래 용도인 일반주택으로 사용할 것을 계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중위생법을 적용,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오는 7월부터 철저한 단속을 벌여 형사고발 조치하고 1회성 고발이 아닌 불법영업 때마다 고발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인 7실을 초과한 펜션은 숙박업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개인 주택 등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불법영업 행위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 민박임을 강조해 세금면제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펜션 개발업체의 말만 믿고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펜션 붐에 따라 지역경기활성화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며 장려하던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제와서 통합지침안 등을 내놓으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일고있다.
강원일보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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