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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지역 개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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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29 조회4,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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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팔당 상사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권역 중 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과 펜션 등 숙박시설 뿐 아니라 공동주택,공장,위락시설등이 전혀 들어서지 못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팔당 상수원 주변 7개 시.군 단체장과 의회의장,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rk 이날 합의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과 별도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스스로 창고 난립과 산림,농경지 훼손,불법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의 주민.지자체 자율관리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림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대책지역 I권역 가운데 농림지역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현행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외에 공동주택과 대규모 펜션,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 입지가 제한된다.
또 폐수배출시설 입지가 강화돼 하루 폐수발생량이 200t이상인 시설은 I권역에 들어설수 없으며,골프코스를 갖춘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증설 포함)도 들어설수 없다.
그러나II권역에는 천연잔디를 사용한 골프연습장이라해도 저류조와 농약관기 등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갖추면 입지가 가능하며,광산과 채석장은 공공목적을 띤 경우에만 들어 설수 있다.
명확한 용도변경 규정이 없어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많았던 창고시설의 경우 음식점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I권역에서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된
병원이나 세탁시설,출판,인쇄업,사진관 등이 들어설수 없었다.
하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할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이건영 시의원은 "정부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과 밀접한 시설이 다소 완화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모현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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