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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법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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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43 조회4,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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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에서는 4평 미만의 이동주택이 주거용
가설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업용 가설건축물에 경우에는 존치기간3년(건축법 시행령15조)의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3년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삼우목조하우징 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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