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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가설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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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5:44 조회4,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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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주택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할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허가도 받을수 있다.
단, 공동주택이나 판매 및 영업시설로 타인에게 분양하기위해 짓는 것은 금지된다.
제3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 사업이 시작되면 철거해야 하므로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짓지는 못한다.
또 건축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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