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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1가구 2주택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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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50 조회4,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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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월로 예정됐던 펜션 단속이 내년 초로 연기돼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국세청이 최근 `펜션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가구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내린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8실 이상의 단지형 펜션은 정해진 영업시설을 갖춰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에 다른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7실 이하 개별형 펜션의 경우, 소유자가 주소를 현지로 옮기거나 현지 주민에게 운영 및 관리를 맡겨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지형 펜션에 투자할 경우 분양업체의 자금력 등을 곰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그만큼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자금력이 약한 개발업체들이 분양 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분양이 잘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영업광고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분양업체와 운영 및 관리 업체가 다를 경우 분양 당시의 계약사항이 무효가 될 우려가 있어 계약내용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
셋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땅이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인지를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발품을 팔아 눈으로 확인하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

강원일보 20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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