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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Q&A]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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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53 조회6,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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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규제 … 농가주택 신ㆍ증축 등에 한해서 예외

Q 오래전 구입한 땅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건축규제가 따르다보니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예외사항도 있다고 들었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도법 제5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에 해당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극히 제한된 건축행위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안의 행위허가 기준

구 분

허용하는 행위

농가주택 신축
(1)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32㎡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 이하로 한다.

주택 증축

(1)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 이하

(2)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 이하로 한다.

공익건축물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이전
(1) 부착공동시설, 공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전

(2)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 철거 후 2년 이내의 이전

표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면 상수원보호구역 건축행위 신청서류[신청서(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3호의2 서식) /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사업계획도 /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갖춰서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원속의 내집’ 임병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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