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이란 ?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가설건축물이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56 조회6,831회 댓글0건

본문

가설건축물이란? 
가설 건축물이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허가
권자가 가설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뿐이다. 또한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설
건축물에도 허가 받아야 짓을 수 있는 것과 신고만으로 짓을 수 있는 것이 있다.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짓는 경우이다.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
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면 된다.

이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허기기간은 3년 이내이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층수는 3
층 이하이어야하며 면적 제한은 없다. 단,  건축물의 용도는 지역·지구에서 허용하는 범위
다.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없어야 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지자체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이때부터 2년이내에 구체적인 사업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도시계획 결정후 2년이 지나도 구체적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가설건축
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사용 등 임시목적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
다. 착공 5일전에 사용시기를 정해 신고하면 지을 수 있다.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설건
축물은  모델하우스  재해복구용 건축물  임시사무실인 컨테이너  10㎡이하인 조립식 경비
초소  높이 8㎙이하의 조립식 차고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화원·운동시설의 관리사무실·공장의 제품야적장·기계보호시설등을 허용하고 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과는 달리 건폐율·용적률·높이·의무조 경시설 등 건축기준
을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가대상이든 신고대상이든 가설건축물은 모두 건축물대
장에 이를 등재할 수 없다. 또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가설건축 물대장
을 작성, 관리할 뿐이다.

경우에 따른 변수가 많으므로 주택의 증 개축 등에도 잘 활용하면 이점이 많은 건축형식입
니다.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