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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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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01 조회4,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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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경매

주5일 근무제 영향으로 주말을 이용해 전원생활을 지기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조그만 주택을 경치 좋은 곳에 짓고 텃밭도 가꾸며 주말 한때를 가족과 보내는 풍경은 이제 낯선 모습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고 있다. 경매시장에도 전원주택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 관심을 모으지만 도시 지역 주택에 비해서는 도로 여건 등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 많다.

**전원주택 경매투자가이드
❶ 너무 외진 곳에 자리 잡지 않아야한다.
❷ 도로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❸ 최소한 4m의 진입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❹ 각종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❺ 너무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피할 것
❻ 인근에 유해시설물이 있는 지 살필 것
❼ 농가주택은 토지와 따로 경매에 나올 수 있다.
❽ 적정 시세를 잘 파악할 것
❾ 학교 등 특수법인 소유 물건은 피해라

전원주택 경매 주의할 점
(주변 경관만 보지말고 치안◦출퇴근 거리 따져봐야)
최근 수도권 지방 자치단체의 주택 신축규제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적접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경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전원 그대로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심과 인접하지 않은 곳이 좋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와의 대중 교통망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한다. 주변 경관만을 고집하다 너무 외진 곳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치안 문제부터 출,퇴근때 불편을 느낄수 있다.
너무 강변이나 계곡에 인접한 곳은 좋지 않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원주택지가 상수원 관리지역 등 각종 규제로 묶인 곳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반드시 입찰 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각종 규제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지에는 진입로가 반드시 4m이상 확보 돼야 건축허가가 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인근지역에 유해, 오염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농가주택은 종종 건물과 토지가 따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토지만 경매로 나올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워주택지는 대부분 감정가가 시세에 비해 높게 산정되기 땜문에 적정가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그밖에 경매물건과 인접 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많아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헛품만 팔기 십상일 뿐만 아니라 자칫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매경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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