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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Q&A] 설계변경 가능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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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27 조회7,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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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해야

Q : 집사람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 살 아담한 전원주택을 준비중인데, 여윳돈이 넉넉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공하는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란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를 말합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의 목적은 설계비의 절감 및 건축허가(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재규격화 및 부품화를 통한 시공의 표준화로 농촌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분야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창호도, 구조평면도, 구조상세도, 부속동설계도
설비분야
난방배관 평면도, 위행배관 평면도, 보일러 상세도, 정화조 상세도, 위생기구 일람표
전기분야
옥외전기배선도, 전기 및 약전 배선도, 조명기구 상세도
기타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수량산출표, 재료마감표, 일체식 욕실상세도, 주방기구 상세도

경미한 사항은 신고 없이 처리 가능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행정기관인 시ㆍ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반공사의 각 지사 및 시ㆍ군지부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공에 필요한 도면을 실비로 복사하거나 구입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설계도의 가장 큰 장점은 주어진 조건 하에 따라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내마감재, 외부페인트, 조명기구, 방수재, 지붕마감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 변경(바닥면적 50㎥ 이내 : 건축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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