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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화정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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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33 조회4,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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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안 확정발표
 
농림부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펜션’을 비롯한 농어촌지역의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요건에 부합되는 민박만 지정 ③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해 필요할 경우 시설과 운영을 개선토록 해 농어촌민박의 질적 향상과 탈법ㆍ편법운영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농어촌 민박의 정의는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민박 규모에 대한 기준도 종전 객실 개수(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0평 등의 주택면적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 후 기존의 농어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농어촌민박 지정을 받도록 하고 농어촌민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는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민박을 원하는 농어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해당 지역 시장이나 군수가 민박시설로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1999년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이번에 다시 도입됩니다.

농어촌 민박시설로 지정되려면 민박시설로 이용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소유주인 농어민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택 연면적이 일정 규모(45평 또는 60평) 이하여야 합니다.
면적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원본
1. 개정이유

2002년의 수해피해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기반시설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상홍수의 발생으로 인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붕괴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정의를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ㆍ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라.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통한 사용자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마. 농어촌정비사업 전부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완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정비사업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분준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분준공을 받은 토지 및 시설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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