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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운영자 민박대장등록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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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35 조회4,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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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이야기--------- 

농림부는 농어촌민박 지정제도 재도입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99년 규제 완화에 따라 폐지된 것으로,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농어촌민박업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농어촌민박 규모 기준도 종전 객실 수(7실 이하)에서 45평 또는 60평 등 주택 면적 기준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법 시행 후, 기존 농어촌숙박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농어촌민박을 지정받도록 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펜션 등의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전환하거나 영업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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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펜션 운영자 어떻게 해야 하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현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이 펜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7실 이하란 규정은 없어지고,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나와야 알겠지만, 
현재 농림부에서는 주거공간을 포함하여 45평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펜션 민박을, 현재 농가주택 규모를 전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펜션(민박)임을 알리는 입간판을 입구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안은 10월 말 내지 1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서 시군청을 찾아 민박 대장에 등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부터 펜션을 운영해 왔음을, 준공과 상관 없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45평으로 시행될 경우, 입증하지 못한 그 이상 평형의 펜션들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숙박업으로 전환하면 되지 뭐-  혹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펜션이 들어선 지역은 용도지역 지구상 숙박업으로 허가가 안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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