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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조립형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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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37 조회5,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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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이면 충분하다'

작고 아담한 소형 전원주택, 일명 이동식 주택이 인기가 치솟고 있다.

농림부가 10평 미만 소형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보통 평당 4만~8만원씩 부과하 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해 주기로 한데다 10평 기준 집값이 1200만원에 불과 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말이 10평이지 다락방이 있는 복층 형태로 시공하면 실평수는 18평 이상"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수요층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거실 겸 주방, 방 1개, 다락방을 갖춘 10평형 소형 전원주택을 공급하는 전원 주택 업체 수는 현재 수도권에서만 20여 개에 달하고 최근 수요 급증으로 전국 대리점을 운영하는 전문 업체도 등장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소형주택은 펜션용으로 많이 활용됐지만 10월부터 펜션에 대 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전원주택 시장에서 소형주택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 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를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일단 아무리 작은 크기의 주택이라도 일반 주택처럼 토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농지 나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주택건축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토지형질변경이나 허가 없이도 6평 이하 전원주택은 '농막'으로 신고만 하고 지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상하수도와 전기시설 설치가 안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아직은 이동식주택이 대중화 되지 않은 실정이며, 대중화되까지에는 꽤 많은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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