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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민박 새로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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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10:41 조회4,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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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민박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펜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오는 11월5일 이전까지 객실수 기준 등 농어촌민박 요건을 맞추려는 펜션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시행일 이전까지 민박업으로 전환할 경우 연면적(45평 이하) 대신 객실수 규정(7실 이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H펜션은 최근까지 9개의 객실을 민박으로 운영해 왔지만 현재 7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펜션은 나머지 2개의 객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민박 요건을 맞추려는 업소 중엔 남는 객실을 주로 △창고 △주인 거주공간 △휴게실 등으로 바꾸는 곳이 많다.

주민등록을 현지로 옮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지 거주자만 합법적인 민박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하루빨리 민박기준에 맞춰놓기 위해 주민등록을 현지로 옮기거나 객실수를 7실 이하로 낮추는 업소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클럽의 우현수 대표는 "신규 펜션을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준공검사를 받는 게 좋다"면서 "특히 객실수가 7실 이하라면 연면적이 아무리 넓더라도 민박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상 큰 혜택을 받는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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