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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모집 실패 '공중분해' 확산..'사설펀드'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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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51 조회4,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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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붐이 일고 있는 토지시장에서 '사설(私設)펀드'(사설투자조합) 경계령이 내려졌다.

'민경찬 펀드'를 계기로 불거진 사설펀드의 피해 불똥이 땅투자를 위해 결성된 사설펀드로 옮겨붙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땅투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데다 '민경찬 펀드'를 계기로 사설펀드의 피해우려가 높아지면서 사설 부동산컨설팅회사들이 결성한 토지투자 사설펀드의 투자자 모집실적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지급 기한 내에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설펀드가 공중분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컨설팅회사들이 만든 사설펀드는 2백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A컨설팅은 지난해 용인지역에서 1백억원대의 전원주택용 토지매입을 위한 사설펀드를 결성한 뒤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 컨설팅사가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 내 최소 50%에서 1백%.

하지만 올해 초 민경찬펀드 사건이 터지면서 당초 예상했던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펀드가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A컨설팅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위약금을 물고 토지매입 계약을 취소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통상 토지매매 계약금은 전체 거래금액의 10%선이지만 최근 토지투자 열기가 고조되면서 최고 30%까지 올라가는 사례도 허다하다.

자칫 자금모집에 실패해 계약파기가 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될 판이어서 초기투자자들의 경우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

특히 사설펀드는 금융감독기관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사모.공모펀드와 달리 모집사실이나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사실이 알려진 이후에야 펀드의 존재사실이 알려지는게 다반사다.

충청권 개발바람을 타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던 B컨설팅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증여방식을 통한 토지 전매로 수익을 챙기려 했으나 정부의 규제로 투자금액이 장기간 묶일 처지에 빠졌다.

최근 증여방식을 통한 불법토지거래가 검찰에 적발되면서 증여를 통한 토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J컨설팅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초부터 사설펀드 결성이 붐을 이뤘다"며 "일부 펀드는 상당한 투자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나 공중분해 위기에 내몰린 펀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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