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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단독택지 올 1만3,30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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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55 조회4,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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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동탄 신도시에 올해 단독택지 1만3,300평이 쏟아진다.

올해 단독택지는 총 226필지규모로 이 가운데 84필지는 협의양도인에게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가 일반인에게 분양된다. 이번 단독택지는 올해 동탄지구 시범단지에 5월께 첫 일반분양 되는 아파트(5,300가구)보다 앞서 일반인에게 공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지난해 동탄신도시 사업지 내 토지, 가옥을 소유한 이주자와 협의양도인에게 1,200여 필지가 우선 공급됐다.

이 달 공급되는 협의양도인택지는 84필지(6,344평)로 연면적 40%까지 상가를 낼 수 있는 점포겸용과 거주만 가능한 주거전용으로 이뤄졌다. 점포겸용은 3필지로 62평형 정도 규모의 최고 공급가격이 평당 388만원 선이다.

또 이주자용과 함께 협의양도인택지는 일반인 대상보다 위치가 우수하고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해 목 좋은 곳은 추첨전후 수천만원 이상 웃돈이 붙는다. 지난 연말 1차로 공급된 협의양도택지(814필지)도 일부필지는 추첨전 딱지형태로 2,000만~3,000만원 이상이 붙어 거래됐다.

일반인대상의 단독주택은 이르면 다음달 처음으로 130필지 9.600여 평이 추첨공급 된다. 동호인 주택건립이 가능한 블록형단독택지도 이르면 9월께 12필지 2만9,000여 평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아파트용지도 이르면 5월께 4필지(9만7,373평)이 건설업체에 공급된다.

이번 아파트용지는 동탄지구 1,2단계사업 가운데 공급승인이 미뤄졌던 토지로 총 5,297가구가 들어선다. 전용25.7평 초과로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총3,435가구에 달한다. 용적률은 170~180%정도다.

택지이외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지는 상업용지 35필지(9,529평), 근린생활시설용지 35필지(5,327평) 등이 6월께 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의료시설용지 1필지(3,994평)도 6월께 추첨분양 된다. 문의 (031)201-0535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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