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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6개월간 전매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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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57 조회4,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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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요건 대폭 강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편법.불법거래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이 대폭 강화돼 토지취득후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고 장기적으로 증여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된다.

또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 전국에서 총 44곳이 새로 올랐으며 이 가운데 판교와 아산 등 수도권 및 충청권 후보지는 대부분 이달중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4분기 전국의 땅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와 중구 등 서울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의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0.8%)을크게 웃돌아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전체(3.43%)로는 물가상승률(3.6%)을 밑돌았으나 4.4분기기준으로는 1.45%를 기록,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다.

성남시 분당구는 땅값 상승률이 무려 8.27%에 달했으며 인근 수정구(5.51%)와중원구(5.33%), 충남 연기군(5.13%)과 아산시(5.03%) 등은 5%를 넘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이날 오전 최재덕 건교부 차관 주재로 긴급 부동산시장안정대책.점검반회의를 열고 땅값 상승조짐이 있는 경기도 및 충청권 후보지를 가급적이면 모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이달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장전입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매매시 주택매매나 전세 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물론 토지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증여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도 구축, 월별 단위의 조사를 격주별조사로 전환하고 충청권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땅값 동향을 매주 조사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전산망 정밀분석 작업 등을 통해 수도권 및 충청권 토지투기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난해 토지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수만명의 명단을 조만간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최근 전화를 이용한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점을감안, 이달중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해 텔레마케팅 등 신종 불법행위에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불법으로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호객행위 등의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관계부처와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해 신도시지역과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에 대한 토지 미등기 전매 실태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이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허가면적 축소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부동산공개념제도를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올해 폐지된 수도권개발부담금제 부활검토, 종합부동산세 조기도입 방안, 토지거래를 통한 개발사업자의 과다이익 금지방안 등을포함한 토지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최재덕 차관은 “토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투기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이달 말 발표될 토지종합대책과 관련, 올해는 더 이상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른 지역은가급적 지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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