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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면적제한 없애…연내 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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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3 조회4,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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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114만ha 논 80만ha 돼도 쌀 자급"
용도변경 면적제한 없애…연내 法개정


농지개혁이 시작됐다. 농지를 줄이되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남는 농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손쉽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 농업의 체질을 바꾸려면 농사의 근본인 논.밭에 관한 제도부터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14일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도시의 자본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許장관은 또 "논이 80만ha 정도면 쌀을 자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총 1백14만ha에 이르는 논 면적이 앞으로 30%쯤 줄어들어도 괜찮다는 얘기다. 농림부는 5월까지 정부의 농지개혁안을 만들어 연내에 농지법을 고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갖기 어렵게 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 소작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농가에 분배한 뒤 이어진 전통이다. 남북을 나누는 이념적.정치적 지표였기에 누구도 쉽사리 바꾸기 어려웠다. 그러나 쌀 시장 개방 협상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농민이 아닌 도시민도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9백9평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3백평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한 뒤 1년여 만에 한도를 세배로 늘리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백평 이상을 경작하는 경우를 '농업인'으로 규정한 농업 정책의 기본틀도 바뀔 수밖에 없다.

또 질병이나 해외체류.상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논.밭의 임대차 및 위탁 영농도 허용된다. 우량농지가 아닌 곳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만 아니면 면적에 관계없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면적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농지 전용을 허가하는 권한은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된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에 활용하라는 뜻이다. 특히 '지역 특구'로 지정된 곳에선 농지의 소유와 이용이 전면 자유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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