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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업 7월부터 규제 강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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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4 조회4,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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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정부가 농어촌 펜션(고급민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유자와 사업자들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어촌 펜션은 4월 현재 전국에 2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림부
  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협조를 통해 펜션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답풀
  이로 알아본다.

  -농어촌 민박처럼 운영중인 기존의 펜션도 소급해 규제를 받나.

  기존에 운영중인 펜션에도 적용된다. 객실이 7실 이하인 단독형 펜션은 주거
  요건만 갖추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박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시ㆍ군 지자체에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주거용
  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8실 이상의 펜션은 주민등록을 옮겨도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이 불가능한가.

  객실이 8실 이상인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숙박업 신고를 해야 행정 규제를 피할
  수 있다.

  -7실 이하일 경우 소유자가 주민등록만 소유 펜션으로 이전하고 실제로 거주
  하지 않아도 농어촌 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나.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려면 주민등록 이전뿐 아니라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위탁운영을 맡길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7실 이하일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
  면 된다.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 이전은 필요없고 운영하는
  제3자가 주민등록 이전ㆍ거주 요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1개실이나 1개동을 여러 명이 분양받았을 경우 소유자 중 1명만 대표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면 농어촌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나.

  객실 7실 이내의 단독형 펜션 1개동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중 1명이 대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

  -8실 이상 펜션의 경우 전문업체가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
  우에도 펜션 소유주가 모두 개별적으로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나.

  단지 내 펜션이 갖추고 있는 방이 모두 합쳐서 8개 이상이면 농어촌 민박에 해
  당되지 않기 때문에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위탁운영자 등이 대표로 등록해
  도 상관없다. 숙박업으로 등록되면 소득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9~36%의 소득세
  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숙박업으로 전환할 때 준비사항은.

  숙박업으로 전환하려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숙박시설이
  가능한 용도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이 가능하다면 건축물을
  숙박시설에 맞게 용도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정화조(오수정화시설)의 기존 시설용량이 부족하면 시
  설을 증설해야 한다. 또 숙박시설에 적합한 소방법상의 제반 소방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펜션개발 사업이 어려워져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
  역민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대한 지원책이나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원책은 있나.

  농어촌 민박사업자는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에서 시설자금인 경우는 2000만원
  이상, 개보수자금인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
  종합자금의 대출조건은 연리 3.%이며 상환조건은 시설자금은 5년거치 10년 균
  등분할상환, 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채수환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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