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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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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6 조회3,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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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직원 없이 일부 발기인들이 모여 25억원만 가지면 부동산투자회사를 세
  울 수 있게 된다.

  최저자본금 250억원 가운데 90%까지는 일반 공모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자기자본의 배를 넘지않는다면 차입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자금을 마
  련, 부동산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사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
  동산투자회사(리츠)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투자자(발기인)들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 최저자본금 250억원중
  30%이상을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면 리츠회사 설립 요건을
  갖추게 된다.

  리츠회사 설립시 필요에 따라 실체회사형(상근 임직원 및 지점두고 직접투자)
  또는 명목회사형(상근 임직원없고 본점 외 지점을 둘 수 없어 자산의 투자,운
  용을 제 3자에 위탁가능)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확실한 부동산 투자계획과 자본만 갖춘다면 회사설립이 그만큼 쉬워진 셈이다
  .

  개정안은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금지돼 온 차입 및 사채발행을 자기자본의 배를 넘
  지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개발사업 투자시 건교부 인가 대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거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
  자자 보호장치도 새로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가 시중의 부동자
  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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