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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펜션영업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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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6 조회5,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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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의 펜션 소유자는 숙박업 영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기존의 숙박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적용되는 펜션사업자는 양평ㆍ가평ㆍ용인ㆍ이천 등 경기도 지역
  과 강원도 평창,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1500~2000동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 불법 펜션영업에 `철퇴`=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어
  촌 민박규정이 오는 7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농어촌 민박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기재돼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7실 이하 객실로 운영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펜션은 주택으로만 신고된 채 민박형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정
  부 단속도 거의 없었다. 정부의 농촌민박 규정강화는 이 같은 불법 펜션이 늘
  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관광ㆍ레저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펜션영업이 늘면서 △마구잡이개
  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분양사기 피해 급증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안전
  사고 우려 △주택기준(5인) 정화조 설치 후 숙박업에 따른 수질오염초래 등 부
  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펜션을 동이나 실별로 분양한 뒤 이를 민박형태로 위탁운영해 소유자
  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형태가 성행해 왔다. 또 최근에는 숙박업 시설이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에서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불법 운영중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도시인들이 펜션을 분양받고 농촌용 민박으로
  활용할 경우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라는 기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정부는 펜션 운영자나 소유자가 숙박업 전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6월 말까
  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 정부 `뒷북정책` 분양시장 타격 우려=그러나 정부의 펜션 규제강화는 전형
  적인 `뒷북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펜션 분양 및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조
  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펜션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역에 따라서는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쉽지 않은 데다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펜션 분양업체들이 대부분 8~10% 정도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
  고 있지만 세금이 늘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펜션 소유자들이 주민등록을 현지로 이전해야 하는 것도 큰 장애 요인이다.
  생활근거지를 다른 곳에 두고 있는 사람이 펜션운영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현재 동이나 실단위로 펜션을 분양받은 소유자
  들은 수익률이 하락하는 데다 펜션 인기가 떨어져 이를 팔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펜션시장도 놀이시설 등을 갖춘 테마펜션이나 건강펜션 등 특화된 대형 단지
  위주로 살아남고 나머지는 투자 유인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진명기 JMK플래닝 사장은 "운용 실적이 떨어지는 펜션은 소득세까지 납부할 경
  우 폐업하는 곳도 곧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펜션 개발도 앞으로 전
  문화돼 운영 수익이 나는 곳만 선별적으로 개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채수환 기자 /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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