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 양도세중과 제외 > 건축법규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건축법규자료실
홈 > 고객센터 > 건축법규자료실

주택건설업자 양도세중과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7 조회4,155회 댓글0건

본문

주택을 새로 지어 판매하는 건설업자는 60%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3주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주택건설업자는 새로 집을 지어 판매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
  성이 낮다고 보고 주택매매업자와 달리 1가구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
  용의 소득세법 예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업자는 1가구3주택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내년부
  터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건설업자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지어 팔더라
  도 소득구간에 따라 9~36%의 기존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매매업자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소지가 많지만 주택건
  설업자는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지어 팔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투기목적으로 집을 지을 가능성도 낮은 만큼 매매업자와 차별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 팔아 이익 을 챙기
  는 주택매매업자를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주택건설업자에 대해
  서는 규정이 없어 이번에 예규를 통해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혔다.


  <채수환 기자>

댓글목록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시면 댓글을 보시거나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350 해피홈캠프(samwoohousing.co.kr)
사업자등록번호:135-15-41960 | 업종: 제조, 건설 | 종목: 일반건축공사, 철구조물제작
상담대표전화: 1588-3716, (031)351-3588 | FAX:(031)353-5482 | E-mail: ybrcyber@hanmail.net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