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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사전투기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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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9 조회4,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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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땅값 상승이 염려되는 지역도 사전에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도 3월 말부터 시행되
  는 주택거래 신고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과
  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을 당첨받은 사람이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
  는 이달 30일부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

  정부는 10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집값과 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억제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차원에서도 지속
  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월중 주택매매가격이 각각 0.7%와 0.9% 상승한 서울 서대문구
  와 종로구를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들 지역은
  이르면 다음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매매자들은 양도세를 실
  거래가격으로 내게 된다.

  한편 정부는 매입, 개발, 보유, 매도 등 4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부여하
  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재조정과 도시용지 공급체계의 개편을 통한 공급
  확대 대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11억5800
  만평이 올 하반기 재조정돼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대책이
  추진된다.

  또 현행 500억원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250억원으로 하향조
  정되고 차입규제도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윤재오 기자 / 채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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