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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의무비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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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4 09:13 조회4,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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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주택의무비율시행 

報 道 資 料
題 目 : 소형주택 의무비율 시행

□ 건교부는 지난 10월 9일에 발표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01.11.23)를 거쳐 2001년12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시·도에 시달하였음.

□ 이번에 시달한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ㅇ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건설호수의 20%이상을 전용18평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ㅇ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그리고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별로 5%p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도지사가 시·군·구별로 조정하여 의무비율을 설정하지 않으면 원래의 비율 20%를 적용

ㅇ 미분양이 누적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시행중인    잠실 등 5개 저밀도 지구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동기본계획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의무건설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5개 저밀도단지의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 화곡 22%, 청담·도곡 30%, 잠실 21%

ㅇ 개정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

□ 건교부는 이번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도입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소형주택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ㅇ 인센티브 방안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던 소형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기금운용계획을 조만간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 지원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 금리(사업주체) : 연 7% → 입주자대환전까지는 5%
  · 시행기간 : 내년말까지 한시시행

ㅇ 표준건축비를 생산자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표준건축비가 시장가격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지 그 차이를 조사하는데 착수키로 하였음.

※ 붙임 : 문답자료
문 답 자 료

ㅇ 2001년12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 16개 시에서 시행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건설사업(공공택지가 아닌 사업자보유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90.11.12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ㅇ 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번 의무비율과는 관계없이 현행 비율을 적용함.

 ※ 여타 주택건설사업의 의무건설비율
 
ㅇ 상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용18평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건설물량의 15∼25%이상 건설하여야 하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평형까지 건설할 수 있음.

ㅇ 재건축단지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사례 (20% 기준)

① 중소형 주택 혼재 단지의 경우 
 (예 : 300세대 단지, 전용25.7평 280세대, 전용15평 20세대)

- 1:1 재건축의 경우 ⇒ 20세대 건설
 * 60세대(300×20%)를 전용18평이하로 건설하여야 하나, 전용18평이하 조합원이 20세대이므로 20세대만 건설

- 일반분양분(예 : 50세대)이 있는 경우 ⇒ 70세대(350×20%) 건설
 * 조합원중 기존주택이 소형평형인 20세대는 전용18평이하로 건설

② 중대형주택단지의 경우 (예 : 전체가 전용 25.7평인 300세대 단지)

- 1:1 재건축의 경우 ⇒ 의무비율 적용없음.
 * 조합원의 경우 기존평형까지는 건설할 수 있어 적용제외

- 일반분양분(예 : 50세대)이 있는 경우 ⇒ 50세대 건설
 * 70세대(350×20%)를 건설하여야 하나, 조합원 모두가 전용18평을 초과하므로 일반분양분 50세대만 건설

③ 소형주택단지의 경우 (예 : 전체가 전용15평인 300세대 단지)

- 1:1 재건축의 경우 ⇒ 60세대(300×20%) 건설
- 일반분양분(예 : 50세대)이 있는 경우 ⇒ 70세대(350×20%) 건설

ㅇ 전용18평을 초과하는 단지로 구성된 단지가 일반분양없이  재건축할 경우 조합원들은 기존평형까지는 건설할 수 있으므로 의무비율을 적용받지는 않음.

ㅇ 따라서 건설할 수 있는 평형은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임.

ㅇ 의무비율 기준은 20%이나, 시·도에서는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별로 5%p 범위내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으므로 시·도의 결정여하에 따라서는 15∼25%까지 탄력  적용되며, 탄력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시·군·구별 의무비율을 정하여 시행하면 됨.

※ 시·군·구별 의무비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인 20%가 적용됨.

ㅇ 이번 의무비율 시행이후 시·도에서 미분양주택 누적 등의  사유로 의무비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와 기간 등을 정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할 수 있음.

ㅇ 5개 저밀도 단지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건설하면 됨.

ㅇ 소형주택이 의무비율이 시행되는 2001년 12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라면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계획 내용이 확정되므로 의무비율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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